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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위하여센터 비상주서비스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1. 위하여 서비스는 상시적인 사업공간을 보유하지 않은 1인 기업을 위한 경영자문, 세무/법무/노무 자문 및 행정지원 서비스 등 사업운영을 위한 제반 자문을 주 목적으로 하며, 고객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용 편의시설의 사용 및 사업자 등록을 위한 주소를 부대적으로 제공합니다.

 Q2. 위하여센터의 비상주서비스 계약을 하려면 직접 방문을 해야 하나요? 

A2.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원스탑으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계약서를 메일 또는 팩스로 발송해드립니다.
물론 사전에 상담이 필요하거나 오피스를 확인하려면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Q3. 위하여센터의 비상주서비스 계약은 온라인으로 해도 효력이 있나요? 

A3.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반드시 표시해야하며, 이의 증빙으로 건물주가 제공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하여센터의 소유주가 제공하는 임대차계약서에 고객님(회원사)이 도장을 찍어서 세무서에 제출하면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이 완결됩니다.

 Q4. 위하여센터의 서비스 옵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4. 위하여센터에서 제공하는 비상주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문서비스] 예약 후 이용
    - 년간 4회에 한해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3개월당 1회)
    - 기본적인 세무/법무/노무자문 서비스 제공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자문 지원 서비스 제공 (정부지원, 온라인유통 등)
[무료서비스]
    ∙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주소" 제공 및 "임대차계약서" 발행
    ∙ 우편물은 개봉하여 사진 촬영 후 메일 또는 SNS로 전달
    ∙ 10개의 회의실, 5개의 비즈니스 카페, 일일 2시간의 주차, 월 150매의 흑백 복사
[유상서비스]
    ∙ 우편물/등기/소포 등의 발송
    ∙ 착신전화 서비스 (계약기간 동안 상담 후 이용가능)

Q5.우편물은 어떻게 서비스해주나요?

A5. 모든 우편물은 개봉 후 사진 촬영하여 메일 또는 SNS로 발송해드립니다.
메일 또는 SNS 수신 후 실물필요 여부에 대해 답장을 해주시면 폐기하거나 보관해드립니다.
보관물을 직접 수령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방문하면 됩니다. (센터 개방시간 평일 8시~20시 / 점심시간 12:30 ~ 13:30)
    ∙ 위하여센터 내 배정된 우편함의 호수에 보관되어 있으니 직접 찾아가면 됩니다.
    ∙ 등기 및 작은 사이즈의 택배는 확인절차 후 지급합니다. 사전 연락 후 방문하면 됩니다.
    ∙ 방문하지 않고 우편물을 수령하려면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Q6. 1인사무실(핫데스크)가 무엇인가요? 어떻게 이용하나요?

위하여센터의 핫데스크는 필요할 때 방문하여 예약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개인 작업공간입니다.
평소 업무 데스크로 활용하거나, 예약된 회의실을 이용하는 날, 준비 데스크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위하여센터의 전망 좋은 뷰와 쾌적한 환경에서 편리한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7. 위하여서비스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주나요?

∙ 현금결제 : 매월 1회, 계약일이 속한 목요일에 전자발행 합니다.
∙ 카드결제 : 계약완료 후 카드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카드결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1. 본 서비스는 상시적인 사업공간을 보유하지 않은 1인 기업을 위한 경영자문, 세무/법무/노무 자문 및 행정지원 서비스 등 사업운영을 위한 제반 자문을 주 목적으로 하며, 고객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용 편의시설의 사용 및 사업자 등록을 위한 주소를 부대적으로 제공합니다.

2.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계약 기간 내에 사전 예약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자문 서비스를 필요하다고 할 경우 지원받게 됩니다. (시간은 별도로 정함)
- 년간 4회에 한해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기본적인 세무/법무/노무 자문 서비스 제공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자문 지원 서비스 제공 (정부지원, 온라인유통 등)
- 3회 이상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5조]에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 연락두절로 처리되어 직권 폐업 신청될 수 있습니다.

3. 본 서비스의 계약자는 계약 기간 동안 사업장 내 아래 명시한 사업용 편의시설 및 OA기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 및 비즈니스 카페는 최소 1일전 선착순 예약)
- 사업자 등록을 위한 사업 주소의 임대차계약서 무료 제공
- 총 10개의 회의실 (6인용, 모니터) 이용 가능
- 총 5개의 비즈니스 까페 이용 가능
- 월 150매의 복사 (흑백) 이용 가능

4. 본 서비스의 계약 만료 및 해지의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30일전에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 기일 전까지의 예고 기간은 사용기간으로 간주됩니다.

5. 별도의 해지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정상요금으로 매월 자동 연장됩니다.

6. 본 서비스를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할인이 적용된 이용료는 해당기간 동안 할인 받은 총금액에 대해 정상금액으로 환산되어 정산됩니다.

7. 임차인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휴대전화 와 문자(또는 카카오톡)로 연락을 했을 때, 3회 이상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5조]에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 연락두절로 처리되어 직권 폐업 신청될 수 있습니다.